수입산 타우린·글리신, 불법 판매 확인 후 ‘철퇴’
수입산 타우린·글리신, 불법 판매 확인 후 ‘철퇴’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6.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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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바이오젠(주) 제조한 글리신과 타우린 판매중단조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한국바이오젠㈜(충남 천안시 소재)이 수입신고 없이 ‘글리신’과 ‘타우린’을 국내로 들여와 제조일자를 변조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6월 19일 이후로 표시된 ’글리신‘과  ’타우린‘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한국바이오젠은 글리신을 601kg, 타우린을 7만 2306kg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품들은 일반소비자가 아닌 제조업체 등에 원료로 납품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수조치된 타우린 제품.
회수조치된 타우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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