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개류 껍질도 해양폐기물 활용 가능해질 듯
앞으로 조개류 껍질도 해양폐기물 활용 가능해질 듯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06.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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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해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앞으로는 굴 껍데기와 같은 조개류 껍질도 해양에서 폐기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준설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해양활용 대상 폐기물을 확대해 조개류 껍데기(패각) 등도 어장 개선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는 껍데기 등을 줄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규정 위반시 벌칙을 세분화하고 과태료도 신설한다.

현재는 폐기물을 해양에 불법 배출할 경우 획일적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벌칙을 세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오염퇴적물정화사업 등 등록 요건도 추가된다. 그동안 재정 여건이 건전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사업 시행과정에서 임금 체불, 사업 부실 등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부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업종 등록 요건에 ‘자본금’을 추가토록 했다. 자본금 규모는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해 하위법령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해양배출업자를 통한 해양배출만 가능하도록 하고, 폐기물 수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 이행 후 이행완료 보고와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 인력의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해수부 최성용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해양폐기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필요사항들이 반영되어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대효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해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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