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간편식 수요에 맞춰 ‘식육밀키트’ 기준 신설돼
늘어난 간편식 수요에 맞춰 ‘식육밀키트’ 기준 신설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7.01 2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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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축산물 영업자, 품목제조보고 후 다양한 밀키트 판매 가능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식육간편조리세트 기준‧규격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달 30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식육간편조리세트 기준‧규격 신설 ▲고둥의 일종인 동다리 등 수산물 40품목 식품원료로 인정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식육간편조리세트는 가정간편식의 한 종류로 손질된 식육 등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을 동봉해 소비자가 조리·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다.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에 따라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식육 등은 교차오염방지를 위해 구분 포장토록 하고,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재료는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의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 축산물 영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가공업자)는 별도의 식품 관련 영업신고 없이, 하나의 식품유형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하면 다양한 간편조리세트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식용근거가 확인된 고둥의 일종인 동다리 등 수산물 40종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하고, 식초 또는 주류제조에 한해 사용되던 초산균 등 미생물 13종에 대해 초산발효 또는 알코올발효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축산물의 기준이 미설정된 루페뉴론 등 농약성분 7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과 알에 대한 항원충제인 암프롤리움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넙치, 송어 등 일부 어종에 설정된 겐타마이신 등 4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어류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이 국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식품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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