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없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근거 마련됐다
영양사 없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근거 마련됐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7.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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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10개 법률 제·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식품 등의 ‘통합 위해성 평가’가 도입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식품, 의약품 등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한다.

평가 대상은 외국에서 생산‧판매 금지, 새로운 기술이나 원료 사용, 소비자 요청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체적용제품으로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그리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노인·장애인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73%가 영양사 없이 급식을 제공해 급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정기적으로 위생과 영양관리를 위한 현장 지도를 하고 맞춤형 식단‧조립법 제공, 식생활 교육자료 제공 등 체계적인 급식관리 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다. 급식관리 지원을 받으려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급식관리 지원 업무의 경험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지원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게 된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식품 영양성분 정보공개, 어린이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3년),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근거 등이 시행된다.

아울러 법률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제재기준을 정비해, 거짓·부정으로 허가를 받거나 인체위해 제품을 제조하는 등 위반행위가 중한 경우에는 허가취소와 형벌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한다. 반면 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낮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식의약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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