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양념고기 씻어서 재사용하면 영업정지
음식점서 양념고기 씻어서 재사용하면 영업정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7.01 2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공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을 세척 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제조‧유통 환경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 세척 후 재사용 금지 ▲식품 냉장‧냉동차량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음식점 조리장에 설치류 등 유입 방지 의무화 ▲반제품 외부창고에 보관 허용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창고 공동 사용 확대 ▲식품운반업 냉장·냉동 적재고 설치 면제 확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영업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공포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