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연구원, 할랄인증기관 4개소와 업무협약
한국식품연구원, 할랄인증기관 4개소와 업무협약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7.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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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할랄식품 산업 선진화·식품기업 해외 할랄 시장개척에 노력하기로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형희, 이하 한식연)은 지난달 29일 국내 할랄인증기관 4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식연과 국내 할랄인증기관인 한국이슬람교·할랄협회·한국할랄인증원·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는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할랄식품산업의 선진화 및 식품기업의 해외 할랄 시장개척에 힘을 합하기로 했다.

해외 할랄시장진출을 위해 할랄인증 취득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국내 할랄인증이 해외 할랄시장에서 통용되기 위해서는 수출 대상 국가의 할랄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이 필요하다.

말레이시아, UAE, 파키스탄에 이어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도 ‘할랄제품보장법’을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슬람권 국가들의 수입식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 확산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수입식품에 대해 말레이시아, UAE, 파키스탄,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할랄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그 외 할랄인증의 경우에는 자국의 할랄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양 측은 이번 업무협약이 국내외 할랄인증기관 간 상호인정을 위해 필수 요구조건 중 하나인 ‘할랄연구실 보유 또는 할랄연구실과 업무협약 체결’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상호인정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식연 관계자는 “국내 식품 수출기업은 해외 할랄인증 취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이 없는 관계로 인증 취득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내 할랄인증기관들과 해외 할랄인증기관 간 업무협약 및 상호인정 추진을 통해 식품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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