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80명 대상 가공창업 관련 법규 등 교육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정재민, 이하 경남농기원)은 가공창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2021 농식품 창업 및 제품개발 절차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도내 가공분야 담당공무원 및 희망농업인 80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가공창업에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절차, 가공상품 개발 절차 및 식품표시기준 등 창업에 필요한 기초내용 등이다.
해당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각 시·군에서 가공분야 사업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경남농기원 고희숙 농촌자원과장은 “농업인이 창업 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법적인 부분의 지식을 함양시키고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제품개발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창업지원 교육으로 가공사업 추진 활성화와 신규농업인 창업 역량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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