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환경·식품위생 연 2회 이상 정기점검 해야”
“학교 환경·식품위생 연 2회 이상 정기점검 해야”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7.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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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회의원, 급식 환경 점검 및 시설 보완 골자의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국회의원
조경태 국회의원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조경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일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골자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조 의원 측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식품위생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 수가 1만3619명이 발생하는 등 학교 보건·위생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학교의 환경·식품위생 정기점검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 의원은 “환경·식품위생 문제에 대한 학부모와 아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의 환경·위생점검이 확대돼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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