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림, 양계농가와 불평등 계약 ‘물의’
(주)하림, 양계농가와 불평등 계약 ‘물의’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8.11.1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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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생산업체인 (주)하림이 양계농가와 불평등한 계약을 맺어온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통해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24일 신성범 국회 의원(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은 “공정위에 하림이 양계농가와 맺은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 의뢰한 결과 ‘약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답변서에서 “계약서 내용 중 ‘제15조(계약의 해 지 및 기한의 이익 상실)에서 갑(하림)이 을(양계농가)에게 서면 통보나 법적인 조치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을은 갑의 권리 행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을이 변 상 및 보상을 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항목은 약관법 제9조 제2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신 의원 측에 전달했다.

공정위 답변서에 따르면 (주)하림은 1995년과 2003년 에도 약관법 위반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시정권고와 경고 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답변을 근거로 신성범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는 하림 측에 이 내용을 전달하고 양계 농가와의 불평등 계약 문제 해결을 위한 하림의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의원은 “하림과 그 계열사에서 2005년 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약 965억5,700만 원의 축산발전 기금을 지원 받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축산발전기금 전 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정감사에서 하림이 양계농가와 맺은 불평등 계약에 관해 증인으로 출 석한 김홍국 하림 대표이사에게 신성범 의원이 질의한 바 있으나 김 대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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