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우수 농가,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대상 제외
방역 우수 농가,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대상 제외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1.07.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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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란계 농장 대상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인센티브)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했던 산란계 농장이다.

질병관리등급제를 신청하는 농가들에 대해 시설·장비 구비여부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이력을 고려 후 3가지 유형(가·나·다)으로 분류한 다음 그에 맞게 살처분 제외 범위를 조정하게 된다.

그리고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더욱 철저한 방역노력을 하도록 AI 발생 시 지급하던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 후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농가는 오는 19~3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정책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방역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검사체계 개편, 계열화사업자 관리 강화 등 지난 5월 27일 발표한 AI 방역 개선대책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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