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테리아] ‘교사 승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카페테리아] ‘교사 승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경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김은옥 영양교사
  • 승인 2021.07.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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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김은옥 영양교사
김은옥 영양교사
김은옥 영양교사

지난 1일 ‘미래교육을 위한 승진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보면서 2013년 12월 비교과 교사 중 보건교사의 교감 승진 자격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을 때가 생각났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상 교장·교감 자격 기준은 비교과(전문상담, 영양, 사서) 교사의 경우 원천적으로 교장·교감이 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2013년 개정 당시 비교과 교사 중 보건교사를 필두로 개정된 승진제도는 헌법적 가치와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에 이를 개선해 모든 교사들에게 동등한 승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들끓고 있다. 결국 이런 변화는 현장의 많은 비교과 교사들에게 교직 생활에 있어 새롭고 신선한 도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교과 교사들은 교육자로서 자신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어쩌면 비교과 교사의 승진이란 ‘영예’는 소수의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는 비교과 교사들이 장학사나 파견교사로 배치되어 있고, 전문직 인력 증원의 필요성 또한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현장이 이런데 영양교사는 교육 경력을 많이 쌓아도 수석교사나 교장·교감 승진에 밑바탕이 되는 상위자격 취득 기회가 없어 개인 발전은 물론 조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영양교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먼저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모든 교사에게 동등한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현재 영양교사는 전문영역인 ▲급식업무 ▲영양교육 및 상담 ▲생활지도 ▲예산관리 ▲인력관리 ▲행정업무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부장 교사를 맡아 보직교사로 일하는 영양교사도 있다. 교과 교사 못지않게 학생들의 생활과 직결된 역할을 담당함에도 아직 영양교사들에게는 동등한 선택권이 없는 현실이다.

다음으로 전문 영역인 영양교육에 관해 심도 있는 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아직 영양교육은 법적 시수가 확보되거나 관련 교과서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영양교사들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수업 연구를 하거나 수석교사나 부장 교사에게 수업 코칭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영양교육을 위한 별도 코칭의 기회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형평성 없는 교사 승진제도가 개선돼 모든 교사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영양교사 등 비교과 교사가 배제된 승진제도는 일반 교과 교사들과 비교해 볼 때 차별적인 제도다. 더 나아가 비교과 교사 중 보건교사에게만 교감 승진 기회가 있다는 것 또한 비교과 교사 사이에서의 큰 형평성 문제다. 따라서 하루 속히 이 같은 문제가 해결돼 모든 교사들에게 평등한 승진제도가 주어져야 한다.

승진제도는 교사가 보다 넓은 영역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조직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비교과 교사에게 필요한 시대적 요구라고 본다.

요즘 영양교사들은 코로나19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과정의 문제로 많이 지쳤고, 에너지도 소진된 상태다. 여기에 조직의 일원으로서 변화와 발전의 기회 조차 갖지 못한다는 현실은 영양교사들을 더욱 좌절하게 한다.

진정 더 나은 미래교육을 위한다면 비교과 교사에게만 제한된 승진제도를 개선하여 교직 사회 차별을 없애고, 모든 교사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는 학교급식이 교육급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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