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소비기한 도입에 유예사례 더 이상 없어야”
소비자단체, “소비기한 도입에 유예사례 더 이상 없어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7.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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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에서 우유품목 유예 결정하자 “본래 목적에 맞게 도입해야” 강조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법안 심사단계에서 더 이상의 도입 유예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소비자기후행동(상임대표 김은정)과 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미화)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려면 더 이상 유예 기간이나 유예 품목이 늘어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적용하되, 우유의 경우 8년의 유예기간을 둬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은정 소비자기후행동 대표는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보다 절반 가량 감축해야 하는데, 소비기한 표시제가 탄소중립 실현에 효과적인 대책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래 목적에 맞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돼야 하고 이를 위해 입법기관인 국회가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은 “일부 생산업체는 유예기간을 정한 특례조항에도 불구하고, 소비기한 표시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며 “소비기한 표시제는 이미 많은 시민이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검증된 제도로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는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기후위기가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현 상황에서 식품안전과 온실가스 저감은 서로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유통기한’이 생산자나 유통업자 입장에서 유통ㆍ판매하는 최종 시점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 입장에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식품안전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면서, “식품 생산단계에서도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하고,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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