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전직원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충남교육청, 전직원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7.20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갑질근절 등 교육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이 지난 19일과 20일 공직자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대면 교육으로 2일간 3회씩 총 6회로 진행됐다.

먼저 감사관실 백명호 청렴윤리팀장이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 만드는 청렴한 조직 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법정 필수 교육인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갑질근절 등에 대하여 강의했다.

이어 손우성, 유재원 장학사가 이해관계자가 체감한 부패 수준을 측정하는 공공기관 청렴도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며 “공직자는 더 엄격한 청렴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연수를 통해 솔선수범 정신을 확고히 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충남교육을 위해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