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마트HACCP’ 적용업소 우대조치 강화
식약처, ‘스마트HACCP’ 적용업소 우대조치 강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7.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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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기록관리시스템’(이하 ‘스마트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

‘스마트HACCP’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핵심적인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고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같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식약처가 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HACCP 우대조치 강화 ▲스마트HACCP 등록 유효기간 설정과 등록 취소 절차 마련 ▲식품냉동·냉장업 HACCP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지난해 3월 11일 새로 도입된 스마트HACCP에 대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HACCP 마크(심벌)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썹 인증과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가점을 부여(HACCP관리 점수의 3%) 하는 등 우대조치를 강화한다. 기존에도 스마트HACCP을 도입하면 불시 조사평가를 면제받고 스마트HACCP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등의 혜택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HACCP인증 평가시 가산점도 부여한다.

그리고 스마트HACCP 등록 유효기간을 HACCP 유효기간(3년)과 동일하게 정하고 인증 반납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 해썹 제도를 내실화하는 한편 스마트HACCP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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