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식품알레르기 주의경보 발령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식품알레르기 주의경보 발령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7.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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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여부 기록 및 공유하는 전산 프로그램 운영 사례 공유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 이하 인증원)은 20일 ‘보건의료기관 내 식품알레르기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포함된 환자식이 제공돼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됐다.

세부사항으로는 입원 시 환자의 식품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 영양팀, 보조원 등 모든 관련자와 공유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의료진에게 식품알레르기 유무를 꼭 알리고, 제공되는 식사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환자 및 보호자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소량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보건의료인 및 그 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제공을 막고, 환자 및 보호자는 해당 식품을 확인하고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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