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
부산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7.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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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의 임신·육아·생활·생계 지원 제도 대폭 신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이하 부산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위원장 박미향, 이하 학비연대)가 23일 부산교육청 전략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석준 교육감과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부산교육청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측은 지난해 2월 5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진 이후 지금까지 약 1년 6개월간 23차례의 교섭과 5차례의 부수적 협의를 가진 끝에 총 126개조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신기간 전체와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기간(24개월)에 대해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설하고, 자녀 병원 진료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최대 연 3일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근로자를 위한 휴가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상향하고, 남성 근로자에게도 배우자의 유·사산 시 특별휴가 3일을 별도로 부여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1년간 임금을 전액 보전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휴가 4일, 퇴직준비휴가 최대 10일(10년 이상 재직: 5일, 20년 이상 재직 10일) 및 유급병가 35일을 보장한다.

저임금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방학중 비근무자의 방학 중 관공서의 휴일(광복절, 신정, 설날 연휴)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법정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경비원에게 신정, 설날, 추석 당일 근무 시 특별휴일수당을 지급한다.

부산교육청은 이번에 노동조합과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상호 이해를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상생과 신뢰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는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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