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앞으로 식생활 교육을 할 때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원산지 표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법률안이 통과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18일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생활 교육 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 ▲식생활 교육에 해당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가공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 등이다.
위 의원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농산물 섭취를 유도하고,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과 식생활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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