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국교육청 최초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서울교육청, 전국교육청 최초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7.26 14: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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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횡령 사실 제보자에 2216만원 지급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이 전국교육청 최초로 공익제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제2회 공익제보위원회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최초로 지급되는 공익제보 보상금은 2216만원(교육청 환수액 7388만원의 30%)이다. 보상금은 교육청이 인건비로 지원한 예산을 이사장 개인 고용인 급여로 지급하는 등 학교법인의 횡령 사실을 제보한 데 따른 것이다.

포상금도 지급됐다. 이번 공무원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교사 성희롱 행위 △학교 계약업체 선정 부적정 △사립유치원 감사비위 은폐축소 등을 제보하였으며, 다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사립유치원의 허위 교직원 채용 △수익자부담경비 현금 수령 및 회계 미편성 등의 비리를 제보했다.

이번에는 서울교육청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익제보위원회(위원장 이윤경)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교육청 내부직원의 공익제보를 인정했다. 해당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지급과 함께 교육감 표창 및 정부포상에 대해 교육감 추천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한국 사회 특유의 조직문화에서 여전히 ‘공익제보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 국제투명성기구 회의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개념으로 ‘빛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채택했듯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공익제보자들을 이상 현상의 척도인 ‘광산의 카나리아’와 같은 존재로 사회의 빛을 가져오는 사람들로 인식하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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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2021-08-01 20:56:08
제가 2017년 경기도 G공고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유용을 (약 1억 ~ 1억 5천만 이상)
감사원, 경기도교육청에 신고했는데

공익 신고자 보호, 보상금 지급은 커녕

경기도교육청에서 G공고에 얘기를 해서
저를 부당해고 당하게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문제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