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영양교사들, 유치원 발령 시 가점 받는다
전북 영양교사들, 유치원 발령 시 가점 받는다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7.28 2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모 및 거리에 따라 근속경력에 반영...병설유치원도 학급 수에 포함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내년부터 전북 지역의 영양교사들이 관내 유치원에 발령 받을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 이하 전북교육청)은 지난 21일 전라북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영양교사인사관리기준 일부 개정 내용을 공고했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 유치원에도 영양교사가 배정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시·도간 교류 대상에 유치원이 추가됐다.

또한 근속경력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유치원이 추가됐다. 유치원별 규모 및 거리에 따라 근속경력에 가산점이 붙는다.

특히 학교규모별 가산점 항목에서 ‘병설유치원이 설치된 초등학교는 학급 수에 병설유치원 학급수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 눈에 띈다.

아울러 해당 인사관리기준 개정안 발표에 앞서 현장의 의견 수렴도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영양교사회의 한 임원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이미 각 학교로 공문이 내려왔었다”며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