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씻다가 발도 함께...‘방배족발’이었다
무 씻다가 발도 함께...‘방배족발’이었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7.28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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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현장점검서 다수의 위반행위 확인 후 행정조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최근 SNS 등에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지난 27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SNS 영상 캡쳐

문제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방배족발(일반음식점)’로, 식약처는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할 수 있었다. 이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특정했다.

식약처가 해당 업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었다.

해당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18℃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아울러 해당 영상은 지난 6월 말경 해당 업소 조리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당 조리종사자는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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