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지난달 23일 본회의 통과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앞으로 학교 등에서 식생활교육 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열고 위성곤 의원과 김원이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사진)이 지난해 6월과 7월 각각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대안 반영한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당초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식생활교육 시 인근 지역산 식재료 공급과 이에 대한 생산과정 등을 학교가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학교급식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타 법령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학교의 고유 권한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해당 문구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삭제됐다.
이번에 대안 반영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생활교육 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 ▲식생활교육에 해당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가공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 등이다.
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농산물 섭취를 유도하는 한편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과 식생활 개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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