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2023년 1월 시행으로 확정
소비기한, 2023년 1월 시행으로 확정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7.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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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통과… 우유만 2031년 도입
소비자단체, “소비기한 표시제 유예사례 더 이상은 없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우여곡절을 겪은 ‘식품 소비기한’ 도입이 2023년 1월 시행으로 확정됐다. 다만 격한 반대에 부딪친 우유 품목은 큰 폭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열고, 소비기한 도입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한 대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복지위의 수정 대안은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 이상의 추가 개정 없이 통과됐다.

당초 복지위 위원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출한 의견과 낙농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고려해 일반 식품을 제외한 우유 품목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3년 유예에 5년을 더해 오는 2031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

식품소비기한 도입이 2023년 1월로 확정됐다. 다만 우유 품목만 예외로 2031년에 적용된다.
식품소비기한 도입이 2023년 1월로 확정됐다. 다만 우유 품목만 예외로 2031년에 적용된다.

낙농가와 우유업계는 그동안 “식품 중에서도 유제품은 변질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유통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에 반해 냉장 유통체계와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제품의 경우 발효유는 12일 전후, 일반 살균유는 13일 전후로 유통기한이 설정된다. 그러나 개봉하지 않은 우유를 냉장 보관하면 소비기한은 최대 45일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반면 반대 입장 측에서는 45일이라는 기한은 법정 냉장 유통온도가 잘 지켜질 때에 한해서인데 우리나라의 법적 냉장 온도 기준(0~10℃)은 선진국(0~5℃)보다 높은 데다 마트에서는 우유가 오픈 매대에 진열되기도 해 변질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소비자단체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소비자기후행동(상임대표 김은정)과 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미화)는 지난달 성명서를 내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려면 더 이상 유예기간 또는 품목이 늘어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대표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래 목적에 맞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태희 정책국장도 “일부 생산업체는 유예기간을 정한 특례조항에도 불구하고, 소비기한 표시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며 “소비기한 표시제는 이미 많은 시민이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검증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는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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