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식품·기구 집중검사, 부적합 수입기구 2건 차단
캠핑용 식품·기구 집중검사, 부적합 수입기구 2건 차단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8.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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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달 전체 409건 대상 수거검사 실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여름 휴가철 대비 캠핑용 식품과 식품용 기구 총 409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식품용 기구 2건이 용출규격 기준 초과로 부적합해 통관 차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7월 5일부터 23일까지 ▲건포류(50건) ▲연어, 참치 등 초밥용 기타 수산물가공품(30건) ▲새우, 장어, 가리비 등 구이용 해산물(119건) ▲소시지‧베이컨‧아이스크림(34건) ▲석쇠‧꼬지‧집게(95건) ▲일회용 접시‧그릇‧장갑(41건) 등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검사항목은 식품 중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과 기구류 중 재질별 용출규격 등 그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과 위해 우려가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했다.

국내 제조 식품‧식품용 기구 120건은 모두 적합했고 수입 식품‧식품용 기구 289건 중 수입산 스테인레스 꼬지 1건 및 아크릴수지 일회용 접시 1건이 통관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품목(40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해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을 꿰는데 사용하는 꼬지 1건은 니켈규격을, 일회용 접시 1건은 총용출량(아크릴수지의 용출규격 항목) 규격을 초과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사전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조리 시 사용되는 캠핑용품을 구매할 때에는 ‘식품용’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후 용도에 적합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도안이 표시돼 있고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등 재질명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식품용 기구가 아닌 것을 조리 시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식품용 기구이지만 재질 특성과 주의사항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유해물질이 식품으로 용출되거나 이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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