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구내식당,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
충북도청 구내식당,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8.06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 “도내 인증업소 확대에 힘 보탤 것”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충북도(도지사 이시종)가 6일 도청 구내식당이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업소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유통업체에서 구매해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외식․급식업소 등을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충북도는 지난 5월부터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홍보를 추진해왔다. 충북도는 구내식당 인증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외식업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을 확산할 계획이다.

인증 기간은 1년이며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는 해마다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도 진행된다.

충북도 김용환 농식품유통과장은 “도청 구내식당을 시작으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가 확산 및 정착되길 바란다”며 “국산김치 소비촉진에 솔선수범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