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자무’ 쓰고도 ‘고추냉이’로 거짓 표기한 업체 ‘덜미’
‘겨자무’ 쓰고도 ‘고추냉이’로 거짓 표기한 업체 ‘덜미’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8.11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원재료 가격 차이 약 10배… 적발업체에는 오뚜기도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적발된 오뚜기 와사비분 제품.
식약처에 적발된 오뚜기 와사비분 제품.

주요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 등이다.

먼저 오뚜기제유 주식회사(충북 음성군, 식품제조가공업)는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와사비분(향신료 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후 주식회사 오뚜기(유통전문판매업)에 약 321t(약 31억4000만 원)을 판매했다.

주식회사 움트리(경기 포천, 식품제조가공업)는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후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이마트, 롯데쇼핑(주), 홈플러스(주)와 자사의 50여개 대리점 등에 약 457t(약 32억1000만 원)을 판매했다.

주식회사 대력(경남 김해, 식품제조가공업)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삼광593(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각각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만 사용했으나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명에 표시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231t(약 23억8000만 원)을 판매했다.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전북 임실, 식품제조가공업)은 2021년 3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녹미원 참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무와 고추냉이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1.7t(약 2000만 원)을 판매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주존(충남 아산, 식품제조가공업)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아주존생와사비 707(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약 70.9t(약 3억7000만 원)을 판매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해 제품을 생산한 식품제조가공업체 5개사 외에도 해당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주)이마트, 롯데쇼핑(주), 홈플러스(주) 등 4개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