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엉터리로 표시한 수산물 업체 적발
원산지 엉터리로 표시한 수산물 업체 적발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1.08.11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점검 결과, 원산지 미표시 34개소·거짓 표시 14개소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음식점, 유통업체, 도·소매점 등 2819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48개소를 적발했다.

수산물 원산지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수산물 원산지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이번에 적발된 업체 48개소 중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 업체는 34개소였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14개소였다.

주요 품목별 적발사례는 ▲중국산이 낙지 7건 ▲미꾸라지 6건 ▲뱀장어 3건 ▲오징어 및 복어 각 2건 등 21건 ▲일본산이 참돔 4건 ▲가리비 4건 ▲고등어 3건 등 12건으로, 이들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적발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4개소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4개소는 보강수사를 거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적발사례가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을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연중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져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국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있으며, 오는 8월 말부터는 원산지 위반 신고자에게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해수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