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예산 전용’ 현대그린푸드, 부정당업자 지정될 듯
‘급식예산 전용’ 현대그린푸드, 부정당업자 지정될 듯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8.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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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식당 식재료 구매에 한전 구내식당 예산 사용” 지적
현대그린푸드, “과한 처분이라고 판단, 행정심판으로 대응”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대기업계열의 위탁급식업체인 현대그린푸드가 위탁운영을 맡은 공기업 구내식당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정당업자’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을 표방하는 현대그린푸드는 지난달 구내식당 운영을 맡아왔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현대그린푸드의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는 구내식당 운영 과정에서 현대그린푸드가 예산을 계약에 명시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기 때문으로 확인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식재료 구매로 편성된 예산을 한전측과 협의없이 임의로 타 식당의 식재료와 혼합 발주한 것으로 안다”며 “한전 직원들만을 위한 식재료 예산인데 현대그린푸드가 운영하는 또다른 구내식당에도 이 예산을 사용한 셈이어서 한전 측에서 지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그린푸드 측은 한전 측의 조치가 내려진 즉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법원에 ‘부정당업자 지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는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본지 확인 결과 아직 행정심판 조정 기일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그린푸드측은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부정당업자 지정 통보를 받은 것은 맞으나, 처분이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 행정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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