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된 HACCP 개정안
간소화된 HACCP 개정안
  • 김재홍
  • 승인 2011.05.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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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활성화” Vs “ 기존 인증업체 형평성”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적은 비용으로 HACCP을 적용하는 ‘HACCP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16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HACCP 자율적용대상 업체는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면서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업소와 소규모 HACCP을 원하는 식품소분업소,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등 이다.

식약청은 중복되는 관리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모든 소규모업체가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관리기준서 작성운영의 경우 기존의 △점검표 20종 이상으로 300쪽 이상 작성하여 1개월 운영한 실적 서류를 제출하던 것을 △점검표 3종으로 30쪽 이내 작성하는 ‘식품별 위해요소 중점관리 계획서’제출로 간소화 시켰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설·위생관리 기준은 방충·방서이물, 종업원 개인위생 등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사항 위주로 구성되며 HACCP은 중요관리점, 한계기준설정여부, 개선조치 및 검증 실시 여부 등 핵심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폭 간소화 된다”고 밝혔다.

기존 HACCP인증 업체 “취지 좋지만 차별화 없어진다”
이에 대해 이미 HACCP인증을 받아 운영 중인 해당업체들은 “취지는 좋지만 차별화가 없어진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업체들은 식약청에 문의한 결과 “개정안을 통해 인증 받게 될 업체들도 기존 인증업체와 동일한 인증마크를 사용토록 할 계획이며, 현재는 기존 인증업체에 대해 별도의 우대정책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기존 HACCP인증 업체 관계자는 “막대한 시설투자와 인력투입으로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제도가 도입된다면 소규모 업체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며 불만을 토로해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향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한 인증업체 대표는 “HACCP 인증 받던 날 우리 가족모두가 울었다”며 “그만큼 어려웠고 많은 투자를 했는데,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기존 HACCP인증 제도에 따라 모든 기준과 시설을 갖춰 운영하고 있는데도 항목별점수가 약간 모자라 인증 받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도 주변에 많다”며 “위생의 사각지대만 살필 것이 아니라 형평성의 사각지대도 살펴줄 것”을 호소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존 인증업체와 이번 개정안을 적용해 인증 받을 업체와의 사이에 차별점이 없다”며 “이번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5월 16일까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견서를 접수받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견서 작성과 제출은?
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 사항 등
제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예방관리과(주소 : 충북 청원군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문의 : (전화) 043-719-2109, (팩스) 043- 71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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