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예산 전용 현대그린푸드, ‘부정당업자’되나
급식예산 전용 현대그린푸드, ‘부정당업자’되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8.23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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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계약에 명시된 용도와 다른 예산 사용은 문제”
현대그린푸드, “과한 처분이라 판단, 행정심판으로 대응”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대기업 계열 위탁급식업체인 현대그린푸드가 위탁운영을 맡은 공기업 구내식당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정당업자’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로 종합식품기업을 표방하는 현대그린푸드가 지난달 구내식당 운영을 의뢰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전이 현대그린푸드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사유는 구내식당 운영 과정에서 현대그린푸드가 계약에 명시된 용도와 다르게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확인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식재료 구매로 편성된 예산을 한전 측과 협의 없이 임의로 타 식당의 식재료와 혼합 발주한 것으로 안다”며 “한전 직원들만을 위한 식재료 예산인데 현대그린푸드가 운영하는 또 다른 구내식당에도 이 예산을 사용한 셈이어서 한전 측이 문제를 삼은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대그린푸드는 한전 측의 조치에 즉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법원에 ‘부정당업자 지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는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본지 확인 결과 아직 행정심판 조정 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제재 기간 동안 공공조달시장 입찰 자격이 제한된다. 통상 부정당업자 지정은 최소 3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가능하지만, 최소 지정 기간인 3개월만 제재받아도 기록이 남게 돼 지속적으로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행법상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운영 자격에 삼성웰스토리와 현대그린푸드 등과 같은 대기업은 이미 입찰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 이번 제재가 추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업계에서는 이번 현대그린푸드의 처분 사유가 엄격한 관리체계를 갖춘 대형 위탁급식업체에서는 쉽게 나오기 어려운 것인데 이로 인한 처분이 사실이라면 현대그린푸드의 ‘신뢰도’에 큰 손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대형 위탁급식업체 관계자는 “식재료 발주를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타 구내식당과 혼합해서 발주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영양사의 독단적 행위 일리는 만무하고, 현대 측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행위가 이번에 드러난 것 아닌가”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린푸드 측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부정당업자 지정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처분이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 행정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처분이 과하다고 보는 이유를 묻자) 재판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행정심판 결과 이후 대처방안 역시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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