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회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법제화하는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 급식비는 국가의 무상보육 정책으로 인해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어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그러나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자체마다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식품비, 시설·설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 의원은 학교급식법상의 학교급식 비용 지원 규정처럼 국가와 지자체가 어린이집 급·간식 관련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그냥 한 끼 식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 급식의 질에 지역 격차가 없도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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