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산재 신청했던 경기도 조리실무사, ‘산재 인정’
폐암 산재 신청했던 경기도 조리실무사, ‘산재 인정’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8.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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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판정위 “튀김·볶음·부침·조림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조리흄 흡입”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급식 조리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을 판정을 받은 조리실무사가 정부로부터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이번 산업재해 인정은 역학조사 없이 승인된 3번째 사례다.

학교급식에서 근무하다 2019년 폐암4기를 진단받고 투병 중이었던 광명시 A중학교 B조리실무사가 8월 9일자로 산업재해로 인정됐다고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이하 직업성암119)가 지난 24일 밝혔다.

B조리실무사는 2019년 폐암 판정을 받고 퇴직하기 전까지 약 18년 10개월 동안 학교급식 조리실무사로 근무해왔다. 폐암 진단 후 B조리실무사는 올해 5월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를 통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를 심의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학교급식 조리실무사로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기름을 사용한 조리과정에서 장기간 흄에 노출됐다”며 “흄은 폐암의 위험 요인인 점, 각종 연소가스에 과다 노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직업성암119 측은 “이번 산재승인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직업성암119가 집단산재 신청을 진행한 이후 세 번째로 역학조사 없이 산재승인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업무 연관성이 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해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재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치료하며, 보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열악한 조리업무 환경이 폐암 발병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노동부와 교육청은 이처럼 열악한 업무환경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될 것이며,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에 나서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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