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 관리 강화한다
해외직구 식품 관리 강화한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08.3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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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관세청, 수입식품 등 안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와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31일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0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부정·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교류·조사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의 통관차단 등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협약은 최근 해외직구 식품 구매 급증으로 위해 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위해 직구 식품의 통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무협력 범위를 확대해 갱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서 신설/강화된 주요 내용은 ①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정보 공유와 통관차단(신설) ②부정·위해 식품 등 정보 공유와 위해사범 조사·수사(강화) ③부정·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신설) ④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신설) 등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관세청은 불법/부정 의심 통관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무등록, 무신고 등 불법 수입행위를 단속한다. 둘째, 식약처는 위해 식품에 대한 통관 차단목록을 마련/정비해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위해 식품을 신속히 차단한다. 셋째, 식약처는 관세청에 부정/유해 물질의 최신 시험법 정보를 제공해 교육하는 등 관세청의 위해 식품 시험/분석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넷째, 양 기관은 공동으로 해외직구 식품 구매와 통관단계에서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소비자 인식을 개선한다.
 
한편 올해 식약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집중검사에서는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 함유제품 약 11만 정(681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품목으로는 멜라토닌 등 수면유도제 포함 제품(204건), 성기능 개선 제품(197건)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 등이 다수였다.
 
이 같은 해외직구 식품은 외국 사이트 등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구매/섭취할 경우 위해 성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식약처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에서 ‘위해 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이번 업무협약 갱신 체결로 식약처와 관세청은 상호 협력해 불법·위해 수입식품의 반입을 적극 차단하고, 유통단계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처장은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등 다각화했다”며 “이번 협약 갱신으로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현 청장은 “기존에도 업무 협조가 있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실질적인 협업이 이뤄져 그 성과를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해 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적극 차단해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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