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영양·위생 강화된다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영양·위생 강화된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09.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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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사회취약계층 대상으로 안전하고 영양 있는 급식 제공할 터”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위생과 이용자 영양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1일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에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7월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급식센터)의 업무 범위와 지원방법 ▲급식센터에 대한 지도·감독과 평가 방법·절차 ▲급식센터 운영 위탁과 실태조사 범위 ▲소규모 급식소의 급식센터 등록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급식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노인ㆍ장애인 대상 소규모 급식소에 시설관리와 이용자별 맞춤형 영양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과 이용자의 영양을 개선하도록 규정했다. 또 영양사와 위생 담당자가 효율적인 급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소규모 급식소 20개당 각각 1명 이상을 두며, 위생·영양교육 등에 대한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도록 했다.

두 번째 지자체는 관할 급식센터가 급식관리, 위생ㆍ안전관리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지도ㆍ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급식소에 대한 만족도와 운영 등을 평가해 급식센터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세 번째 지자체는 급식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되도록 식품 관련 대학 등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식약처는 급식소 운영과 위생·영양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등록절차에 따라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규모 급식소는 관할 급식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급식센터는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인·장애인 등 소규모 단체급식소에 대한 위생과 영양 지원을 강화해 사회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영양 있는 급식을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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