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급식 위해 점검ㆍ기록 의무화된다
안전한 급식 위해 점검ㆍ기록 의무화된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1.09.02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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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고시 제정ㆍ시행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더욱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을 2일 제정해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제정한 고시는 지난 4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사항 점검ㆍ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관리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집단급식소의 식재료 검수와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사항과 위생점검 결과의 기록ㆍ보관이다. 

먼저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준수할 위생관리사항은 ▲개인위생관리 ▲검수 및 보관관리 ▲조리관리 ▲배식 및 보존식 관리 ▲시설 관리이며,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매일 점검해 위생관리점검표에 기록ㆍ보관하고, 식재료를 검수할 때는 검수일지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또한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도 기록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재료 검수부터 조리·배식 등 모든 과정을 HACCP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정된 이번 고시를 통해 한 단계 높은 급식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고시 시행 전 ‘급식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집단급식소의 점검·기록 관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와 학생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급식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정ㆍ공포한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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