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가 알아두면 딱 좋은 법률 강연 열린다
영양(교)사가 알아두면 딱 좋은 법률 강연 열린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09.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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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급식에서 일어난 사례 3가지로 알아보는 급식 관련 법
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오는 15일(수) 오후 12시, 영양(교)사가 알아두면 유용한 단체급식 법률 강의가 국내 최초로 우수급식·외식산업전(이하 급식전)에서 열린다. 

강연자는 대한급식신문에 법률 칼럼을 써온 법무법인 강남의 조성호 변호사(사진)다.

영양(교)사는 통상 하나의 조직 내에 1명이 근무를 하는 형태다. 그래서 영양(교)사 직무에 대한 부담감은 기본,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의논하고, 보고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동료·상사가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기는 선택도 할 수 있을 터. 

조 변호사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다루기는 어렵지만, 최근 소송까지 오고 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기본적인 영양사 직무, 영양사 면허 대여, 영양사의 공익제보 관련 법률 상식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조성호 변호사는
-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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