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적인 유치원 조리실의 기준이 되다”
“위생적인 유치원 조리실의 기준이 되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09.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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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적용에 따라 달라진 유치원 조리실 기준 제시
유치원생 인원에 따라 3가지 제안… 시설·기구 중심으로 전시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작년 국민적 공감을 얻었던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그 결과 올해부터 학교급식법 테두리 안에 유치원급식이 포함됐다. 이에 그동안 유치원 실정에 맞게 운영되어오던 조리실로는 더 이상 급식제공이 어려워졌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교육청에서 내려온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 것.

이런 배경에 맞춰 대한급식신문은 수년간 다양한 급식분야의 조리실 표준화 모델관을 선보였던 노하우를 살려 이번 우수급식·외식산업전(이하 급식전)에서 ‘유치원 조리실 표준화 모델관(이하 유치원 모델관)’을 최초 공개한다.

유치원에 대한 학교급식법 적용에 따라 달라진 유치원의 조리실 기준을 제시할 유치원 조리실 모델관,
유치원에 대한 학교급식법 적용에 따라 달라진 유치원의 조리실 기준을 제시할 유치원 조리실 모델관,

이번 유치원 모델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직 급식 관계자 8명과 단체급식업계 관계자 2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함께 했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은 ▲서울교육청 학교지원과 김오영 사무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진정희 학교급식팀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유미연 주무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신자영 주무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우은렬 급식관리총괄팀장 ▲성남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윤경 위생팀장 ▲서울 벧엘유치원 어금주 원장 ▲서울 마곡유치원 전 최봉옥 원장 ▲한국조리기기협동조합 하광호 이사장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이향서 상무(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교육자문위원)이다.

이번 유치원 모델관은 우선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유치원급식 위생관리지침의 조건들을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 포함 17개 시·도교육청의 어떤 자료에서도 유치원 조리실 시설·기구에 대한 안내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급식전에서는 ‘소규모 급식소가 갖춰야 할 위생적인 조리실’ 기준을 시설 및 기구를 중심으로 마련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모델관을 준비했다. 

유치원 모델관은 총 3가지 도면으로 완성됐다. 유치원 형태는 고려하지 않았고, 원생 수를 기준으로 50명 이상~100명 이하(장방향), 100명 이상~200명 이하(장방향), 200명 이상(정방향)로 구분했다. 200명 이상의 도면은 실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소규모 학교에도 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실제 전시장에서는 3가지 도면과 도면 내 각종 시설·기구들을 판넬 전시로 볼 수 있다. 실제 기구들을 배치한 모델관도 관람이 가능하다. 

단, 50명 이상~100명 이하, 100명 이상~200명 이하 두 가지의 도면을 믹스하여 만들어졌다. 두 가지의 도면이 공통적으로 가로형태인 장방향으로 마련되어 시설·기구 배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구의 용량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에 모델관 관람 시 용량이 다른 2가지의 기구를 비교하며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븐의 경우 50명 이상~100명 이하에 해당하는 관람객은 가정용 오븐을, 100명 이상~200명 이하에 해당하는 관람객은 스팀 컴벡션 오븐을 참고하면 되는 식이다.

주최 측은 “유치원마다 여건과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안착되어 온 학교급식 조리실의 기준들을 모두 적용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며 “올해 첫 걸음을 띄는 유치원 조리실 표준화 모델관인만큼 유치원 현장 의견을 꾸준히 담아 매년 현실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고 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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