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HACCP으로 우대조치 받으세요”
“스마트HACCP으로 우대조치 받으세요”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09.1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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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HACCP 우대 가점 지난달 19일부터 시행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9일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중요관리점(CCP)을 기록·관리하는 ‘자동기록관리시스템(이하 스마트HACCP)’과 관련해 ▲신설된 우대조치 내용과 ▲스마트HACCP 등록절차 등을 공개했다.

스마트HACCP 심벌 국문
스마트HACCP 심벌 국문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스마트HACCP 등록업소 우대조치를 위해 지난 지난달 19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제2021-71호)’ 고시를 개정해 ‘스마트HACCP 적용 품목 심벌 신설’과 ‘HACCP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조치를 신설했다.

이 같은 식약처 조치로 스마트HACCP 심벌은 HACCP 인증업소 설문조사와 국민생각함 투표 진행 등을 통해 신설돼 앞으로 중요관리점에 스마트HACCP을 등록한 업소에 한해 표시 또는 광고가 허용된다.

특히 스마트HACCP을 등록한 업소는 HACCP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HACCP관리 평가점수에 가점이 부여돼 기존 우대조치와 함께 등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스마트HACCP 등록은 HACCP 인증을 받은 중요관리점에 대해 HACCP인증원에 등록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무상 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다.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는 ①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사본 ②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③HACCP 관리계획서 1부이며, 40일 이내에 현장 평가가 시행된다. 

스마트HACCP 등록 처리절차

평가 과정에서는 ▲중요관리점의 스마트HACCP 구축 여부 ▲모니터링 기록의 위ㆍ변조 방지 가능 여부 ▲한계 기준 이탈 시 알림과 로그 기록관리 여부 ▲스마트HACCP 운영 불가 시 대응방안 등을 중점 확인한다. 

HACCP인증원 관계자는 “식약처와 함께 스마트HACCP 보급·확산을 적극 추진해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식품산업의 위생 수준과 관리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스마트HACC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ㆍ자료 > 고시전문) 및 HACCP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 > 고객센터 > 자료실 > 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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