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용 달걀, 선별포장 의무화된다
급식용 달걀, 선별포장 의무화된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1.09.11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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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내년부터 급식 등 업소용 달걀도 선별포장 후 유통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대상을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0일 개정ㆍ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대상을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위생적 행위 시 처분기준 강화 ▲신규 위생교육과 HACCP 심사의 비대면 실시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의 보관시설 공유 허용 등이다.

먼저 안전관리 강화 분야에서는 달걀 선별포장 의무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우선 시행하던 가정용 달걀에 이어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도 모두 확대ㆍ적용된다.

위생관리기준도 강화돼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안팎을 출입하는 행위 근절을 위한 처분기준도 현행 ‘경고→영업정지 5일→10일’에서 경고 없이 ‘영업정지 3일→15일→1개월’로 강화된다.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신규자 위생교육과 HACCP 심사를 가축전염병 등이 유행할 경우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신규자 위생교육은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해당되며, HACCP 심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이동 제한 등 조치된 경우가 해당된다.

보관창고 공동 사용도 확대된다. 그간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할 경우 면적 구분과 변경허가에 부담이 있었지만,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별해 적재하면 같은 공간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이에 따라 축산물가공업과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축산물보관업과 식품냉동ㆍ냉장업을 함께 운영할 경우 밀봉된 제품 보관은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에 사용하는 달걀에도 보다 안전한 공급망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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