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식품 과대 광고에도 단속은 ‘0건’
일부 식품 과대 광고에도 단속은 ‘0건’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1.09.2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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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앞세운 광고로 전화번호 안내 후 상담원 개별 상담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코로나19 확산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등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기식 등이 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전화 판매(텔레마케팅) 등 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적발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1만6000여 건으로, 2019년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역시 2019년에 비해 지난해 절반 이상 줄어든 4100여 건으로 나타났다. 

판매방식은 주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세워 케이블방송 광고에서 전화번호를 안내한 뒤 상담원이 개별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화상담이 아니면 가격 공개도 하지 않는다. 

이 같은 건강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텔레마케팅 시장규모는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관절 건강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나 한방원료를 소재로 한 건강식품 등이 주를 이룬다. 특히 이런 제품들은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특정 질환의 치료 효과를 언급하거나 건기식의 경우 허가된 기능성 이외의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최근 노인과 장년층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전화 판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부당광고 단속의 사각지대”라며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 받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모니터링과 관리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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