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개월간 287건 적발… 최근 2년 합계보다도 많아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표시 및 광고 관련 위반으로 적발된 수입 식품이 최근 5년간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식품표시 및 광고 위반 수입식품 적발 건수가 총 28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적발 건수의 4배 이상이며, 최근 2년간(2019~2020년) 총 적발 건수 합계(280건)를 능가하는 수치이다. 반면 국내 식품의 식품표시 및 광고 위반은 감소 추세다.
최근 5년간 국내 식품의 식품표시 및 광고 위반은 2017년 1,067건에서 2020년 576건으로 46% 넘게 감소했다. 반면 수입식품 2017년 71건, 18년 98건, 19년 102건, 20년 17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이후 수입 식품표시 광고 위반 발생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736건 중 수도권이 546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한다. 특히 서울시 267건, 경기도 236건으로 서울ㆍ경기 비중이 68%이며, 이어 부산광역시 78건, 인천광역시 43건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식품 수입 업체들 상당수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규정 준수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업체들이 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관계 당국의 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표시 및 광고 위반은 국민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행위로 인식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역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