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안
유치원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안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1.10.05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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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교급식법 개정 의견 제안
일선 유치원들 법 위반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 상황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하 서울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5일 유치원 현실과 맞지 않는 개정된 ‘학교급식법’으로 인해 일선 유치원들이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 상황에 몰렸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앞서 학교급식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유치원급식은 ‘유아교육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양사를 채용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ㆍ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제정된 학교급식법은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를 의무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월 이후 유치원급식이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서울교육청은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유치원급식팀 신설을 비롯한 조리환경 개선 등 체계적인 유치원급식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유아에게 건강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와 적극적인 협의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고 1년 7개월이 흘렀지만, 현재 서울 495개 사립유치원 중 영양교사가 채용된 곳은 단 1곳뿐으로, 개정된 학교급식법과 유치원 현실과 맞지 않아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 원아 수 100명 이상인 A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 채용 공고를 수차례 올렸지만, 지원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영양사를 채용하고 있다. 여기에 20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채용할 수 있지만,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사립유치원에 지원하지 않는 데다 교사 인건비 감당 또한 쉽지 않은 상황.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법령에서 제시하는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직무는 크게 다르지 않고 대부분 유사하다”며 “다만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직무 차이는 영양 및 급식교육 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유치원은 이 같은 교육을 유아발달상 별도 교과가 아닌 담임교사에 의해 통합교육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영양사 채용으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유치원에서는 교사가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에 의해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알기’라는 내용을 교육과정(신체운동, 건강영역)에 반영하여 영양 및 급식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과 2003년 영양교사 배치를 위한 개정 이후 현재까지도 배치율이 36%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ㆍ고등학교에 영양교사 배치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그 뒤 유치원에 여건을 조성해 확장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대규모로 운영되는 초·중등학교와 기본 운영 조건이 다른 유치원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해 유치원급식에 영양사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관련 주체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해 열린 숙의 및 합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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