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축산물 관리 강화한다
수입 축산물 관리 강화한다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1.10.0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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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축산물 관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과 해외 작업장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위해 축산물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일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작업장의 시정조치 관련 세부절차 마련 ▲현장검사 부적합 축산물의 검사 강화 ▲원료 수급ㆍ물가조절을 위해 긴급하게 수입하는 축산물의 신속 통관 지원 ▲축산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ㆍ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2021년 12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 설명회는 축산물 수입자와 신고 대행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21일과 28일 2회에 걸쳐 비대면 설명회(온-나라 PC 영상회의)로 진행되며, 신청은 식약처 수입검사관리과로 사전 등록해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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