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영광굴비 지리적표시 등록 필요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영광굴비’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생산 굴비 중 80%가 영광産으로 ‘영광굴비’라는 단어가 고유화됐을 정도”라며 ‘지리적표시제’ 등록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리적표시제란 특정 지역의 지리적 요인이 상품 특성과 명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리 명칭을 등록시켜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등록 기준은 ▲유명성 ▲지리적 특성 ▲지역 연계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현재 수산분야 지리적표시제에는 ‘보성벌교꼬막’, ‘완도전복’, ‘남원미꾸라지’, ‘평창송어’ 등 26개가 등록되어 있다.
영광은 ‘영광굴비’에 대해 2010년말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했지만, 영광굴비가 영광에서만 잡히는 참조기가 아닐 수 있다는 이유로 심의에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굴비의 원재료인 조기의 경우, 회유성 어류로서 계절에 따라 동중국해와 우리나라 전남 해안을 이동하는 특성이 있으며, 타지에서 잡은 참조기더라도 ‘영광만의 방식’으로 영광굴비를 가공해내는 만큼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지리적표시제 등록요건 중 하나인 지역 연계성 외에 가공분야의 연계성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역 특산 가공품의 국민신뢰를 제고해 소비확대와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리적표시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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