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식품에는 없었다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식품에는 없었다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1.10.08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선우 의원, 식품업체 제품 점자 표시 실태조사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원사 중 95% 점자 제공 안 해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시각장애인 소비자의 식품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점자 표시를 제공하도록 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7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와 한국식품산업협회 협조를 통해 161개 식품업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진행한 결과, 회원사 중 7개 업체, 15개 제품만 점자 표시를 제공했고, 전체 95%에 해당하는 154개사는 점자 표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시된 15개 제품의 점자도 대부분 맥주, 탄산, 음료, 우유를 구분하는 정도였으며, 제품명에 점자 표시를 제공하는 제품은 4개 제품에 불과했다.

현재 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 생산·가공업자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 표시, 바코드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로 추가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항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일 뿐만 아니라 점자 제공을 위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점자를 제공하는 제품들조차 대부분 시각장애인들이 제품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점자 표시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된 제한적 통계지만, 시각장애인분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며 “식품 점자 제공을 위한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시각장애인분들이 불편함 없이 식품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삶의 필수적인 권리가 지켜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