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 믿고 사도될까
해외직구 식품 믿고 사도될까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1.10.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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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수입식품특별법 개정 필요해”
'해외직구' 위해 식품, 식위법 위한 매년 늘어
정춘숙 국회의원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최근 3년간 네이버, 11번가 등 국내 주요 플랫폼의 ‘해외직구’ 위해 식품 적발이 1만56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해외직구 위해 식품 적발은 식품위생법 제7조를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해외직구 위해 식품 적발 건수는 2018년 3955건, 2019년 5539건, 2020년 6146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 3년간 플랫폼별 누적 적발 건수는 네이버가 4143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11번가(3075건, 19.7%), 옥션(2647건, 16.9%)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되는 식품에 대해 식약처가 직접 해외 사이버몰에서 제품을 구매해 진행한 안전성 검사 결과, 올해 기준 위해 성분 검출률은 11.6%였다. 제품 10개 중 1개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된 셈이다.

정 의원은 “3년간 주요 국내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위해 식품 적발이 급증했다”며 “해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식약처 내 지원센터 설립,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부과 등 수입식품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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