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가격 담합 주도한 ‘하림’ ‘올품’… 검찰행
닭고기 가격 담합 주도한 ‘하림’ ‘올품’… 검찰행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10.12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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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닭고기 가격 담합한 7개사 과징금 251억 원 부과
급식 현장, 단골 식재료인 닭고기 담합 소식에 배신감 토로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국내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판매업체 7곳이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을 6년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여기에 기업 합산 시장 점유율이 35%를 넘으며, 상호 계열사 관계인 하림과 올품이 담합을 주도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더한다.

특히 단체급식은 책정된 급식비에 맞춰 늘 빠듯하게 식단을 편성하는 터라 식단에 수시로 반영되는 ‘단골 식재료’인 닭고기 가격 담함에 급식 관계자들은 배신감마저 토로하고 있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담합한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담합에 가담한 기업은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총 7개사로, 공정위가 적용한 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및 제3호(출고량 담합)이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총 7개사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하림이 78억7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올품 51억7100만 원, 동우팜투테이블 43억8900만 원, 체리부로 34억7600만 원, 마니커 24억1400만 원, 사조원 17억2900만 원, 참프레 86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특히 공정위는 가장 지배력이 크고, 오랜 기간 담합을 한 하림과 올품 2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시장에 형성되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 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7개사 중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모두 한국육계협회 회원사들로,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한국육계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상황을 악용해 손익 개선을 위한 시세를 인위적 상승·유지하는 내용에 합의한 것이다. 또 이들 6개사는 각자 결정해야 할 할인금액의 상한 또는 그 폭을 합의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와 달리 한국육계협회의 비회원사인 참프레는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물가 인상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단순히 더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사실에 급식 관계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번 담합은 여름철 삼복 절기 등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등 담합 기업들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의 A학교 영양교사는 “매년 급식비 인상은 미미한 상황에 인건비 등 고정비는 많이 올라 급식 운영에 애로가 많았는데 단골 식재료인 닭고기가 가격을 담합했다는 사실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담합 업체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식단에 가능한 닭고기 메뉴를 제외하는 등 나부터 1인 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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