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편식과 배달음식, 모두 영양성분 표시해야
가정간편식과 배달음식, 모두 영양성분 표시해야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1.10.12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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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식약처 국감에서 영양성분 표시제 도입 주장
“어린이 기호식품 아닌 음식, 영양성분 표시대상 아냐” 지적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코로나19와 1인 가구 증가로 즉석섭취·편의식품(이하 가정간편식)과 배달음식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식품들은 이제 우리 식생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가정간편식과 배달음식에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식약처 국감에서 ​가정간편식과 배달음식에도 영양성분 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가정간편식 생산실적은 3조3454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즉석조리식품은 전년 대비 13.6% 오른 1.7조 원을, 2020년 10월 식품 유형으로 신설된 간편조리식품(이하 밀키트)은 13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 중인 밀키트의 경우 아직 영양성분 표시대상조차 아니다”며 “영양성분 표시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가 늘고 있는 가정간편식의 나트륨 함량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일부 가정가편식의 경우 5322mg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일일권장나트륨 섭취량(2000ng)의 두 배 이상을 섭취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가정간편식 중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만 영양성분 표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배달음식도 다양한 식품의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은 배달 앱 등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린이 기호식품이 아닌 경우 배달 앱 영양성분 표시를 강제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전 연령대에서 선호하는 배달음식인 치킨이 영양성분 표시대상이 아닌 점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배달 앱의 영양성분 표시대상 품목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한정해서 생기는 한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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