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급증한 배달음식, 위생은 ’심각‘
코로나로 급증한 배달음식, 위생은 ’심각‘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1.10.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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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최근 3년간 배달음식ㆍ이물 통보 분석 결과
올해 6월 말까지 이물 통보 2874건… 2019년 대비 255% 증가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배달음식이 늘어나면서 배달음식의 위생과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이미 대중화된 배달음식은 앞으로도 계속 성행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위생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음식 사례 중 위생모 미착용.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배달앱 주요 3사 등록 음식업체 현황’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61만 개소에 달하며, 배달앱별로 ▲배달의민족 25만 ▲요기요 22만 ▲쿠팡이츠 13만 업체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달앱 업체 이물 통보 제보가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배달앱 이물 통보 현황‘ 자료에 나타난 이물 검출 신고는 총 524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810건 ▲2020년 1557건 ▲2021년 6월 말 2874건으로, 올 6월 말의 경우 통보제가 시행된 2019년 대비 255%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 이물 신고는 5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음식 사례 중 조리장 위생불량.

배달음식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물은 ▲머리카락(1,648건)이었고, 다음은 ▲벌레(1,147건) ▲금속(515건) ▲비닐(335건) ▲플라스틱(258건) ▲곰팡이(94건) 순이었다. 이외에 ▲유리 ▲실 ▲털 ▲끈 ▲종이 ▲휴지 ▲나무조각 등 기타 이물도 1244건이나 나왔다.

특히 이물 신고가 가장 많은 배달앱은 가장 많은 업체를 보유한 ▲배달의민족 3791건에 이어 ▲쿠팡이츠 1213건 ▲요기요 178건 ▲카카오 34건 순이었다. 또 지난 6월 영업이 중단된 ▲배달통도 18건의 이물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물 통보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총 920개소로, ▲2019년 185건 ▲2020년 299건 ▲2021년 6월 현재 436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대부분 시정명령이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식약처도 매년 배달앱에 등록된 식품업체를 점검하고 있지만, 식품위생 위반과 직접 관련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2019년 84건 ▲2020년 334건 ▲2021년 7월 기준 311건으로, 3년간 총 729건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배달앱 이물 통보로 신고된 5241건의 14% 정도였다.

김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소비가 폭증하는 가운데 머리카락 등 이물 검출로 인한 배달음식의 위생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배달음식 특성상 소비자가 업체의 위생상태, 조리과정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식약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방식의 식품위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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