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실 작업환경과 조리 종사자 보호돼야
조리실 작업환경과 조리 종사자 보호돼야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10.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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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작업환경 측정과 조리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최근 3년 학교급식 종사자 재해 2537명… 올해 폐암 산재만 7명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급식소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조리 종사자의 폐암 발생이 최근 연이어 산업재해(이하 산재)로 인정되면서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도 조리실 작업환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종성 의원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이하 노동부) 국감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최초 인정된 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재 사실을 강조하며, 유해인자에 노출된 조리사업장의 정확한 작업환경 측정과 조리 종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주장했다.

급식실 종사자 폐암 산재 인정은 고온의 튀김, 볶음, 구이 등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유해성이 알려지면서다. 이에 따라 현재 급식실 종사자 총 7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그동안 ‘직업성 암’ 산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종사자들의 산재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임 의원은 안경덕 장관에게 “노동부가 2019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연구조사를 통해 조리흄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사회적 문제가 되니 교육부에 자체 측정을 떠넘긴 형국”이라며 노동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조리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장 자체 유해인자 노출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노동부가 공단 등과 함께 명확한 급식실 작업환경 측정과 함께 유사한 조리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장관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리시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겠다”며 “급식실과 유사한 조리시설 노동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초·중·고교 급식실 산재는 최근 3년간(18~20년) 2537건이 발생했으며, 넘어짐 등 물리적 재해가 주된 요인이었다. 하지만 올해 최초 폐암이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조리실에서 유발하는 유해인자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서울 학교에 근무하는 한 조리사는 “그동안 열악한 조리실에서 근무하다 직업성 암에 걸려도 산재로 인정되지 못해 억울했는데 최근 잇다른 폐암 산재 인정으로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중요한 건 조리실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다치지 않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드는 것이 더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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