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회, 안심하고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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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1.10.19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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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양식수산물 의약품 잔류 검사 실시
17개 지자체 합동… 검사 결과 투명히 공개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 유통단계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가을철 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양식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수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 여부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거ㆍ검사 대상은 양식과정에서 동물용 의약품 사용량이 많은 조피볼락(우럭), 넙치(광어),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으로,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양식수산물 총 575건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사 결과 부적합한 수산물은 신속하게 회수ㆍ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해수부 등 관계 기관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부적합 원인을 조사하고, 생산ㆍ유통 경로별 재발방지를 위해 집중 점검과 생산자ㆍ영업자 대상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전국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310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동물용 의약품 잔류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4건을 적발하고, 해당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함께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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